안녕하십니까? 고객님
* 시행일자 - 2017년 7월 14일(금요일)부터~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.공포(16.01.06)에 따라
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"시외우등직행버스" 신설
(시외우등직행버스 - 시외직행버스 요금에 30% 할증 적용)
일반 - 정상요금(8,300원) - 현행요금(7,900원) - 변경적용요금(7,700원)
우등 - 정상요금(10,800원) - 변경적용요금(9,100원)
(일반) 600할인 7,700원 적용
(우등) 1,700원 할인 9,100원 적용 - 15.7% 할인
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